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피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2.08
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
[회신]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피상속인 A는 △△사 주지 겸 대표자로 ’78∼’09년까지 본인 소유의 토지 00필지를 △△사에 출연 ○ 피상속인 A는 ’14년 사망 2. 질의내용 ○ 상속개시일 전 △△사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【상속세과세가액】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 1.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.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 한다. ③ 제46조, 제48조제1항,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【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】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(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)를 초과하는 경우(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. 1.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.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(이하 이 조에서 "특수관계인"이라 한다)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(이하 생략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 법 제16조제1항에서 "공익법인등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(이하 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